비과세액 : 급여액 중 세금을 공제하지 않는 금액을 말합니다. 식대 10만원이 기본으로 입력되어 있으며, 비과세액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, 수정하시면 됩니다. 비과세되는 식사대, 출산/보육수당, 실비변상적인 급여, 국외근로소득, 생산직근로자 등의 야근근로수당,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, 기타 비과세 되는 소득등이 이에 해당합니다.
부양가족수 : 공제 대상자(본인포함)에 해당하는 부양하는 가족의 수를 1이상 입력합니다. 단,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.
20세이하 자녀수 :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20세 이하의 자녀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. 단, 20세 이하의 자녀이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.
국민연금 : 국민연금은 사업주, 근로자 모두 4.5%를 공제합니다. 단, 비과세액이 있을 경우, 비과세액을 제외한 과세금액에서만 세액이 공제됩니다.
건강보험 : 2013년부터 건강보험이 2.82%에서 2.945%로 인상이 되었습니다. 단, 비과세액이 있을 경우, 비과세액을 제외한 과세금액에서만 세액이 공제됩니다.
고용보험 : 고용보험은 사업주 0.65%, 근로자 0.65%로 책정되어있으며, 월 급여액의 0,65%를 공제합니다.
소득세 : 부양가족수와 20세이하 자녀수에 따라, 국세청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자료를 기준으로 공제됩니다.
주민세 : 소득세의 10%를 공제합니다.